법인카드 사용시에 비용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1. 변경 시행 - 1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품의를 얻어 집행을 하여야 한다. - 집행 후 증빙을 첨부하고 지출결의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. 2. 대상 : 전 임직원3. 시행일시 : 2024년 7월 24일 부. 끝.